검찰이 미군 헌병의 ‘대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 수사에 나선지 3주가 지났지만 사건 경위나 혐의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20일 사건 당시 미군과 한국인, 목격자의 진술은 물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등 방대한 수사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 받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단편적인 조사만 이뤄져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그간 미군 헌병 7명과 한국인 3명 등 수사대상자 10명 가운데 미군 1명만 불러 조사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미군 헌병이 묵비권을 행사하자 검찰은 ‘진술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나머지 6명에 대해 소환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 “미군들이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려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한미간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눈치보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다.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5일 오후 8시께 평택 미군기지(K-55) 주변 로데오거리에서 주차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인 양모(35)씨 등 한국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 정문까지 끌고간 혐의(불법체포)로 R(28) 상병 등 미 헌병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20일 사건 당시 미군과 한국인, 목격자의 진술은 물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등 방대한 수사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 받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단편적인 조사만 이뤄져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그간 미군 헌병 7명과 한국인 3명 등 수사대상자 10명 가운데 미군 1명만 불러 조사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미군 헌병이 묵비권을 행사하자 검찰은 ‘진술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나머지 6명에 대해 소환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 “미군들이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려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한미간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눈치보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다.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5일 오후 8시께 평택 미군기지(K-55) 주변 로데오거리에서 주차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인 양모(35)씨 등 한국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 정문까지 끌고간 혐의(불법체포)로 R(28) 상병 등 미 헌병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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