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원하지 않아도 성추행 교장 처벌가능”

“피해자 원하지 않아도 성추행 교장 처벌가능”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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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 상고 기각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장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친고죄’와 함께 성범죄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고생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남 H여고 전 교장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7조 2항과 5항 위반죄로 기소한 부분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면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하면 징역 1년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2010년 H여고 교장 재직 당시 16세였던 A양을 관사로 불러 강제로 성추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양의 아버지는 가벼운 성희롱 정도로 생각하고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뒤늦게 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진실을 밝혀 달라.”며 법리 다툼에 나섰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1심 재판부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낼 것을 주문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씨는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7조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양형해 선고를 받게 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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