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

‘오원춘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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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늑장대응 책임 3억6천100만원 지급해야”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6천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 오원춘(42)에게 납치돼 살해된 A(28·여)씨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A가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가 납치된 후 경찰에 위치를 알리는 112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6월 수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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