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구속 영장 신청, 포천서는 교감이 교사 성추행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학생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1319팀은 13일 여학생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안동 모 초등학교 교장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교장은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고학년 여학생 11명을 교장실이나 방송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장은 주로 여학생이 혼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여학생을 교장실에 직접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진술을 꺼리는 점 등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이 대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A교장을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경기도 포천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B교감이 여교사와 여직원들을 성희롱해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B교감은 또 여학생들까지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육청 조사 결과 B교감은 지난 5~7월 여교사 4명과 여직원 1명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감을 주는 농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김상화기자·포천 한상봉기자
shkim@seoul.co.kr
2012-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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