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이용해 2억원 챙겨…교사 14명·의사 13명 입건
방학 기간에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교사와 이를 묵인한 의사,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부산 A고교 교사 윤모(33·여)씨 등 초·중·고교 교사 14명을 사기 혐의로, 이들의 범행을 묵인한 부산 B병원 의사 최모(47)씨 등 의사 13명 및 보험설계사 정모(40)씨 등 4명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교사들은 2010년 2월부터 3~16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학교 계단에서 넘어졌다거나 체육수업 중 공에 맞아 다쳤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해 모두 2억 30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윤 교사는 수업 중 잦은 칠판 판서 등으로 목과 어깨가 결린다는 이유로 2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 110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가장 많은 4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 입원 수속을 밟은 뒤 학교 수업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전남의 모 중학교 교사 조모(42)씨는 스노보드를 타다 다리를 다쳐 입원했다며 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입원 기간 중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교사들의 소속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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