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제도 개선해야”
법원이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조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남발해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현직 검사장이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지법이 지난 8일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법·검 간 갈등이 확대될지 주목된다.●검-법, 영장 기싸움 재연되나 주목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동부지검장은 13일 ‘피의자 구속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제목의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구속 단계에서는 검사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 주고 법원은 사후적으로 구속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영장 청구 대비 기각률 2배 늘어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2002년 11만 4500여건에서 지난해 3만 8000여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반면 구속영장 청구 대비 기각률은 2002년 13.1%에서 지난해 25.7%로 거의 2배가 됐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전체 피의자 대비 구속률은 1.7%까지 떨어졌다. 석 검사장은 “살인, 성폭력 등 범죄가 흉포해지는데 전체 피의자 대비 구속률이 0%를 향해 가는 현실은 기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검사들의 이러한 불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판사들은 헌법상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