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횡령, 수도권 어린이집 116곳 적발

급식비 횡령, 수도권 어린이집 116곳 적발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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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구입비 실제보다 2배 지급…차액 현금으로 반환

어린이집들이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유용하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인천·부천·고양 등 수도권 어린이집 원장 1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자재 공급업체 대표 2명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식자재 구입비를 실제보다 2배 정도 부풀려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약 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 1명 당 최저 급식비는 1천745원으로, 정부는 이 금액을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어린이집이 식자재 공급업체와 결탁해 급식비를 빼돌린 탓에 급식의 질도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도권 일부 어린이집에서 급식의 질이 형편없다는 첩보를 접하고 어린이집의 적절한 예산집행 여부를 조사한 끝에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도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시설이 폐쇄된다.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정 수령 금액에 따라 운영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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