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3억수수’ 신국환 前의원 법정구속

‘불법자금 3억수수’ 신국환 前의원 법정구속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국환(73)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장관 역임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해 돈을 받았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7년 지인을 통해 J개발 박모 회장을 소개받고 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지난 2002~2003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경북 문경·예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민주당을 거쳐 2007년 12월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