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지가 성폭력 늘렸다는 근거 없다”

“성매매 금지가 성폭력 늘렸다는 근거 없다”

입력 2012-09-15 00:00
업데이트 2012-09-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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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은 김금래 여가부 장관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도 성폭력 범죄는 있습니다. 최근 성폭행범 가운데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성폭력 전과가 있는 범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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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김금래(60)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가 금지됐기 때문에 성폭력이 늘었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알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을 맞아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여성폭력 없는 행복세상’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연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여가부의 평가다.

김 장관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으로 전 부처가 충분한 대책을 내놓으려 하지만 긴급히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예방이 어렵다.”며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등을 통해 각종 유해 음란물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에게 1년 10시간의 학교 성교육만으로는 한계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빈발하는 성폭력 사건에 책임감과 미안함 그리고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9-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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