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IG그룹 마포 본사 전격 압수수색

檢, LIG그룹 마포 본사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LIG건설의 CP(기업어음) 부당 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19일 LIG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미지 확대


검찰은 LIG그룹의 서울 마포구 합정동 본사와 LIG손해보험, LIG건설 등 계열사 3∼4곳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CP 발행 및 자금 관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 해 2월28일∼3월10일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한 상황을 알고서도 LIG건설 명의로 242억원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LIG그룹은 2010년 12월 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으나 LIG건설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진 사실을 알고 자회사 편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LIG그룹은 이 사실을 감추고 CP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이후 올 2월 구자원(77) LIG그룹 회장과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출국 금지한 이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