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굴착기 난동’ 피해배상 청구키로

경찰, ‘굴착기 난동’ 피해배상 청구키로

입력 2012-09-19 00:00
업데이트 2012-09-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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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등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순찰차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경찰이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 진주경찰서는 굴착기 운전기사 황모(41)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경남경찰청, 진주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다.

소송 청구에 앞서 굴착기 난동으로 인해 부서진 순찰차, 지구대 건물, 가로등, 입간판 등 각종 국가 재산의 복구비용을 산출하는 등 기본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진주경찰서 이두호 경무과장은 “국가재산을 파손했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국가가 입은 재산피해를 회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만취상태에서 굴착기를 몰고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로 돌진해 순찰차, 지구대 현관, 가로등, 가로수 등을 부수며 40여분간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그는 이에 앞서 오후 3시30분께 진주시청에서 주차단속에 항의하다가 청원경찰 등을 폭행,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이런 짓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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