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김해수 前비서관 2심도 집유

‘저축銀 금품수수’ 김해수 前비서관 2심도 집유

입력 2012-09-20 00:00
업데이트 2012-09-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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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징금을 1심에서 3천만원 줄인 1억9천5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과 관련자 진술, 증거를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거액을 받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져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수수했으며,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로 1억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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