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음란물 유포자 무더기 적발

경북경찰, 음란물 유포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 공유사이트 운영자와 유포자를 집중 단속, 박모(34)씨 등 30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박씨 등은 현금화가 가능한 이 사이트의 포인트를 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10건 이상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또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 이모(41)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올라온 음란물을 바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이다.

이들 가운데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20대 회사원 등도 있다.

경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성인 음란물은 제작·유포할 때만 처벌할 수 있지만 아동 음란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건전한 사이버치안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