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 20대 집유

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 20대 집유

입력 2012-09-20 00:00
업데이트 2012-09-20 17: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는 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2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건물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께 인천의 모 전문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 30여명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이 대학 강의실과 여자 화장실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