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론스타 적격성 자료 공개하라”

法 “론스타 적격성 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2-09-22 00:00
업데이트 2012-09-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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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우리사주조합, 금감원 상대 승소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펀드 ‘론스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은 금감원이 지난해 3월 ‘론스타 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거부했고 조합은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사주조합은 론스타의 의결권을 4%로 제한하는 등 목적을 위해 금융자본(의결권 10%)이 아닌 산업자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고 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홀딩스의 각종 회신문서, 회계자료, 해외 감독기구 및 공관 조사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이 론스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백민경·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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