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9천만원 횡령한 前직원들 집유

장애수당 9천만원 횡령한 前직원들 집유

입력 2012-09-25 00:00
업데이트 2012-09-25 09: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25일 수용자들의 장애수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장애인 생활시설 전 교사 이모(34·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전 직원 배모(27·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을 돌봐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이용해 장애수당을 횡령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횡령한 돈을 반환했고 배씨는 이씨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광주 광산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한 이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용자 38명의 은행계좌에서 152차례에 걸쳐 모두 9천400여만원의 장애 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