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 수사

‘용두사미’로 끝난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 수사

입력 2012-09-25 00:00
업데이트 2012-09-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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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5천만원, 현기환·홍준표 전 의원 ‘무혐의’윤영석 의원 3억원 제공약속 혐의 밝혀내 체면유지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등장인물과 시나리오가 세간의 관심을 끌만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인 현영희(비례대표) 의원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통해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3억원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4·11 총선의 공천심사위원이었던 현 전 의원은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꼽히던 인물이어서 정치적 파장도 상당했다.

민주통합당은 대검에 수사의뢰된 사건을 부산지검에 배당한 검찰을 성토하고 새누리당은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제명했을 정도다.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조씨를 통해 현 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현 전 의원과 홍 전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현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졌고 홍 전 대표는 서면조사로 끝내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중앙정치 무대에서 비중 있는 인사들이 서서히 시나리오에서 제외되면서 검찰수사는 맥이 빠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초기 “현 의원이 조씨에게 공천로비 자금으로 3억원을 준 혐의는 명백하다”며 조씨를 전격 구속하고 현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열을 올렸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결기가 꺾였고 결국 현 의원이 조씨에게 줬다는 돈의 규모도 5천만원으로 대폭 줄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조씨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으로부터 총선 총괄기획 대가로 3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체면을 완전히 구기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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