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업·성폭력 비례” vs “성매매 합법 濠 성범죄↓”

“성산업·성폭력 비례” vs “성매매 합법 濠 성범죄↓”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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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8주년 정책토론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행위가 조직폭력배의 사업임을 모르는 관념적 주장이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악질적 성폭행 사건이 난무하는데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인권 침해적이고 근시안적 대안만이 최선이라고 한다.”(성매매 종사자 여성대표)

26일 여성가족부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8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서소문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법적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인식의 격차다. 집창촌 모임인 전국한터연합은 이날 “성매매 금지가 성생활을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억제함으로써 성인의 사생활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정재원 박사는 토론회에서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거래 액수는 7조원에 육박한다.”며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북한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팀장은 탈북여성 3명이 3개월짜리 여행비자로 일본을 오가며 도쿄에서 유사 성행위로 2년여간 11억원을 벌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4.1%)임에도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를 바로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터전국연합과 남성연대는 “우리 성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성매매를 하는 호주는 2003년 전에는 성범죄 발생이 인구 10만명당 91건으로 세계 1위 국가였지만, 성매매 합법화 이후 2010년 성범죄가 26.2건으로 줄었다.”며 성매매방지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정 팀장은 호주에서 개인적인 성매매는 합법이지만 성매매 업소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내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방지 예산을 올해보다 30.7% 늘어난 443억원으로 책정하면서 성매매·성폭력 피해를 본 탈북여성을 위한 예산도 처음으로 3억원을 배정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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