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지만 별도로 헌법소원을 낸 상태여서 그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헌재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당선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애초에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 당선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야 당선무효의 효력이 사라진다.
그러나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교육감 재선거(12월 19일) 전에 위헌 결정과 재심 판결이 모두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원칙적으로는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 선출된 교육감이 적법한 권한을 갖고 당선과 동시에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위헌 결정과 재심에 걸릴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곽 교육감의 복귀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의 선고일은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다. 다만 이달은 20일에 취임한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선고가 없다.
헌재는 어떤 선고를 할지 선고일 이틀 전에 예고한다. 지금으로선 언제 곽교육감의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헌재 결정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대법원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대법원 선고 이틀 전인 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법원이 먼저 유죄선고를 하면 헌재가 뒤집기 난감해진다는 면에서 합헌결정 압박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철저히 독립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곽 전 교육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헌재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당선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애초에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 당선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야 당선무효의 효력이 사라진다.
그러나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교육감 재선거(12월 19일) 전에 위헌 결정과 재심 판결이 모두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원칙적으로는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 선출된 교육감이 적법한 권한을 갖고 당선과 동시에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위헌 결정과 재심에 걸릴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곽 교육감의 복귀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의 선고일은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다. 다만 이달은 20일에 취임한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선고가 없다.
헌재는 어떤 선고를 할지 선고일 이틀 전에 예고한다. 지금으로선 언제 곽교육감의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헌재 결정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대법원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대법원 선고 이틀 전인 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법원이 먼저 유죄선고를 하면 헌재가 뒤집기 난감해진다는 면에서 합헌결정 압박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철저히 독립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곽 전 교육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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