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오원춘 사건’관련 경찰 性인지 교육 권고

인권위, ‘오원춘 사건’관련 경찰 性인지 교육 권고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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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물포 사용 원칙 근거마련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살해사건(일명 오원춘 사건)과 관련, 경찰청장에 관련 직무수행자들에 대한 전문 직무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112신고 센터 및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신변보호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무교육·성인지 교육 강화 이외에도 ▲위급하고 중대한 신고 접수시 접수자와 지령자, 현장지휘자 모두가 접수 및 지령내용을 교차 확인할 것 ▲지령파일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신고사항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지구대 및 경찰서 상황실에서 녹취파일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것 ▲112 종합상황실의 근무환경 및 시스템 개선과 함께 상시적 점검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자체적인 쇄신방안으로 112 요원을 289명 늘리고 지령실과 상황실로 분리돼있던 상황관리체계를 112 종합상황실로 통합·개편했으며 조만간 ‘182 경찰콜센터’를 개소해 단순민원전화와 신고접수전화를 분리, 전화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112에 납치장소를 말했음에도 경찰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사건 관련 경찰관을 대면조사하는 한편 경찰청 감찰기록, 피해자 112 녹음파일, 지령파일 녹취록, 성문분석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직무소홀·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제기도 있었으나 경찰청이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를 요구해 행정안전부에서 징계가 이루어졌고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만큼 정책권고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자에 물포를 쏜 것은 과도한 장비 사용으로 생명 및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날씨상황을 고려한 물포사용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집회 이후 “경찰이 영하 날씨에 물포를 쏘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17건 접수됐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와 행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진해산할 것을 수차례 경고했으나 불응해 안전한 해산을 도모하기 위해 물포를 사용했으며 일반시민에게 물포를 쏘거나 근거리에서 직접 물포를 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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