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7만명 정도의 ‘엑스트라’(보조출연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보조출연자 노무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처리 지침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보조출연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지만 제작사·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고 촬영시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봤다.
지침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소급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7만여명의 보조출연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조출연자를 사용하는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는 매달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보수총액 1%)와 고용보험료(보수총액 0.8%)를 내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고용노동부는 27일 보조출연자 노무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처리 지침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보조출연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지만 제작사·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고 촬영시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봤다.
지침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소급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7만여명의 보조출연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조출연자를 사용하는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는 매달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보수총액 1%)와 고용보험료(보수총액 0.8%)를 내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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