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출연자 7만명 새달부터 산재 혜택

보조출연자 7만명 새달부터 산재 혜택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부터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7만명 정도의 ‘엑스트라’(보조출연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보조출연자 노무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처리 지침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보조출연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지만 제작사·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고 촬영시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봤다.

지침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소급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7만여명의 보조출연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조출연자를 사용하는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는 매달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보수총액 1%)와 고용보험료(보수총액 0.8%)를 내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