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 실태 공표 의무화 추진”
앞으로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또 인터넷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센터 규모로 5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인터넷상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 현황을 분석,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인터넷 사업자가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접근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불법 게시자 제재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시조치 절차도 보완해 임시조치 후 30일간 게시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 상정돼 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피해자가 악성 댓글 삭제를 요청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잘못에 따른 피해 확산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도 강화해 방통심의위에서 운영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센터 규모로 확대해 인원을 5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조정뿐 아니라 중재 기능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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