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부산지역 거대 폭력조직 ‘신20세기파’의 제3대 두목에게 범죄단체 구성죄 등이 적용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박형준)는 28일 범죄단체 구성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20세기파 두목 홍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행동대장인 견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위모(25)씨 등 행동대원 12명에게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박형준)는 28일 범죄단체 구성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20세기파 두목 홍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행동대장인 견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위모(25)씨 등 행동대원 12명에게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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