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28일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 전 지사가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 전 지사가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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