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스케일링이 불법이었어?

내가 받은 스케일링이 불법이었어?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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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봐서는 치위생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의 A치과에서 스케일링(치석 제거)을 받은 박유나(26·여·회사원)씨는 시술을 한 사람이 간호조무사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박씨는 치과에 “스케일링을 할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 시술을 해도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실무 경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 없는 치위생사들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간호조무사가 시술 ‘만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케일링, 교정장치 장착, 치아 침착물 제거 등 치과 시술은 반드시 치위생사만 하도록 돼 있다. 간호조무사가 치위생사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상당수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치위생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간호조무사의 불법시술에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시술자가 치위생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알 리 없는 환자다. 대한치위생사협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고용주인 치과원장이 숨기면 누구도 쉽게 간호조무사의 불법 시술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협회차원에서 치위생사가 표시된 명찰을 달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구체적 업무안 내년 5월 시행

하지만 정부는 이런 환자들의 불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업무 공백을 이유로 간호 조무사의 불법 시술을 점검·단속하는 데 머뭇거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단속에 나서면 치위생사가 하는 업무에 공백이 생겨 오히려 환자들이 불편할 수 있다.”면서 “또 치과가 한두 곳도 아니고 시민들의 신고 없이 대규모로 단속이나 점검에 나서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매모호한 업무 범위가 간호조무사의 불법 시술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이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시행령을 마련,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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