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경제자유구역, 토지 거래 규제 추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토지 거래 규제 추진

입력 2012-09-30 00:00
업데이트 2012-09-30 12: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지역과 인근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강릉 옥계·구정지구와 동해 북평·망상지구 등 13.8㎢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지역 8.61㎢에 주변 5.19㎢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다음 달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17년 9월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매입은 실수요자에게만 허용되며 매입 후 2~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요 용지 180㎡ 이상, 상업지역은 200㎡ 이상, 공업지역은 660㎡ 이상, 녹지는 100㎡ 이상이 허가 대상이다. 도시 이외 지역은 농지 500㎡ 이상, 임야 1천㎡ 이상 매입 시 허가받아야 한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지역은 강릉·동해 일원 4개 지구 8.61㎢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7.3%, 지방비 23.2%, 민자 69.5% 비율로 총 1조509억원이 투자된다.

동해 북평지구(4.61㎢)는 국제복합산업지구(ICI)로, 망상지구(1.82㎢)는 망상플로시티로 각각 개발한다.

강릉 옥계지구(1.07㎢)와 구정지구(1.11㎢)는 각각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와 탄소제로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투기방지 및 토지가격 급등을 막아 경제자유구역을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