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장 폭행한 노조간부 집유 확정

대법, 병원장 폭행한 노조간부 집유 확정

입력 2012-10-05 00:00
업데이트 2012-10-05 12: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병원장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영남대의료원 노조 사무장 송모(35)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팀제 시행을 철회시키려는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송씨 등 민주노총 산하 영남대의료원 노조원은 2006년 6월 영남대의료원이 조직형태를 기존의 부·과에서 팀제로 변경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2006년 8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병원 로비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2007년 3월 수술실에 들어가려던 병원장 김모씨를 벽으로 밀어붙인 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팀제 개편, 병원장 퇴진 등은 경영권에 전속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쟁의행위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