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테러 지령’ 받은 탈북 위장 北공작원 기소

‘김정남 테러 지령’ 받은 탈북 위장 北공작원 기소

입력 2012-10-10 00:00
업데이트 2012-10-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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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여름 북한 보위부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에 대해 테러를 모의했었다고 북한 공작원이 검찰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9일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김모(50)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0년대 초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10여년간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등에서 탈북자 색출 및 북송, 탈북 지원 단체 동향 파악 등 공작활동을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상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고위 군사칭호와 국가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 2010년 7월 상부로부터 ‘김정남을 테러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했다.”면서 “김정남을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후 북한으로 데려가기 위해 중국인 한족 택시기사를 매수하고 북한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 상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때는 그해 9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받기 직전으로 북한 3대 세습의 공식화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 계획은 그러나 김정남이 중국에 오지 않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김씨는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적으로 김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 3월 대북 전단 살포운동을 하는 탈북자 지원단체 대표에게 접근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왔다. 김씨는 탈북 경위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로 탈북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에서의 행적에 대한 의문점 등을 집중 추궁받자 공작원 신분과 활동 경위, 침투 목적 등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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