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기소 입력 2012-10-10 00:00 업데이트 2012-10-10 15:2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2/10/10/20121010800038 URL 복사 댓글 14 정우택 의원 ‘불기소’ 처분 청주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그러나 4.11총선 직전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던, 같은 당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