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3개區에 소송 “영업시간 제한 등 부당”

코스트코 3개區에 소송 “영업시간 제한 등 부당”

입력 2012-10-16 00:00
수정 2012-10-1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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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일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서울 3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 코리아는 서울 중랑·서초·영등포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소멸시켜 무효”라면서 “따라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법원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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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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