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부산교육감 피의자 조사

‘옷로비’ 부산교육감 피의자 조사

입력 2012-10-18 00:00
업데이트 2012-10-18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옷 받았지만 대가성 없었다” 檢, 이달중 수사 마무리 방침

‘옷 로비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17일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16일 전남 광주의 D의상실에서 부산시내 사립 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원피스, 재킷 등 180만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을 상대로 이들로부터 옷을 받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옷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0-18 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