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살인마’ 오원춘 감형된 이유가

‘수원 살인마’ 오원춘 감형된 이유가

입력 2012-10-19 00:00
업데이트 201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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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에서 항소심 무기징역으로

경기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우위안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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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오원춘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오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불상(인육 공급)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양형 판단의 핵심”이라고 전제하며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육 공급의 의도가 없었다고 본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해서는 ▲잘라 낸 살점을 분류 기준 없이 비닐봉투에 쓸어 담은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오씨가 태연히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거나 시체를 손괴하면서도 차분히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검색한 점 등에 대해 “극도로 도덕성과 죄의식이 결여돼 있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형은 존폐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 사정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살아 숨쉬는 것조차 국가나 사회와 양립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무기징역 사유를 밝혔다.

무기징역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법정을 메운 방청객 중 일부는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다. 사형 선고는 지나치다.”고 말한 반면 무기징역 선고에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는 이들도 있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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