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온 보복편지에 성폭력 피해자 ‘악몽’

교도소에서 온 보복편지에 성폭력 피해자 ‘악몽’

입력 2012-10-24 00:00
업데이트 2012-10-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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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보복편지 성범죄자에게 징역 6개월 선고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성폭력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이 드러나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A(33·여)씨는 지난해 12월26일 소인이 안양교도소로 찍힌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발신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모(47)씨였던 것.

A씨는 지난날의 피해 악몽과 보복에 대한 불안감에 한동안 치를 떨어야 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9월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카페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강간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김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A씨가 운영하는 경북의 한 부동산 중개 업소에 들어가 ‘집을 소개해 달라’는 핑계로 A씨에게 접근했다.

A씨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던 김씨는 빈 빌라에 도착하자 돌연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옷을 벗기고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

당시 A씨가 김씨의 흉기를 빼앗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고 1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겼다.

결국, A씨 남편의 신고로 범행 10여 일 만에 붙잡힌 김씨는 지난해 4월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수원지법 1심에서 2건의 성폭력범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3년과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돼 같은 해 11월 1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원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A씨에게 보복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었으니 감옥에서 저주하겠다”며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하겠지”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으며,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보복의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김씨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편지를 보낸 것은 죄질과 범의가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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