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했어도 모든 면허취소는 부당”

법원 “음주운전했어도 모든 면허취소는 부당”

입력 2012-10-29 00:00
업데이트 2012-10-29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강모(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28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처럼 취소하는 것도 별개의 면허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고차량 운전과 무관한 제2종 면허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면허 취소처분 취소는 기각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0-29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