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내 사채 31억 갚으려 국고 빼돌려”

檢 “아내 사채 31억 갚으려 국고 빼돌려”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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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땐 모닝·집에선 BMW 몰아… 여수 76억 횡령 8급 공무원의 ‘이중생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76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여수시청기능직 공무원 김석대(47)씨를 특가법위반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여수시 상품권 회수대금, 소득세 납부 및 급여 지급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첨부서류를 바꿔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7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6일 횡령 공범으로 구속된 부인 김모(40)씨가 사채를 빌려 돈놀이를 하다 채권 회수 부진 등으로 빚이 수십억원에 이르자 부인과 짜고 공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감사원으로부터 김씨가 19억 7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요청,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보다 많은 7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용처는 친인척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32억원, 채무변제 등 31억원, 대출금 상환 7억 4000만원, 지인 차명계좌로 3억 9000만원 이체, 기타 1억원 등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부인 명의 통장은 물론 차명계좌에도 잔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져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은 김씨 소유의 아파트 1채와 횡령액이 들어간 친인척 명의 부동산에 대해 여수시로 하여금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했다. 횡령금은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해 몰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액이 워낙 많아 은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6월 여수시 회계과장인 A(60)씨가 공로 연수 한달여를 남기고 갑작스레 명예퇴직한 사실이 알려져 결재 라인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세 차장검사는 “김씨를 구속기소한 것은 중간 수사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송금받은 10여명과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다. 자신에게 큰돈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행동으로 분석된다. 1992년 10급 기능조무직 수도 검침요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씨는 20년이 넘은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출퇴근 시 경차인 모닝을 타고 다녔다. 김씨는 100~132㎡ 규모의 아파트 4채를 장인과 처남, 동서 명의로 구입했으며 에쿠스 등 고급 승용차를 친인척에게 선물했다. 개인 생활을 할 때는 부인 소유의 BMW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동료 직원들로부터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과묵·성실’의 전형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들은 김씨가 70억원대의 공금 횡령범으로 드러나자 “모든 행동이 철저히 계산된 가식이자 사기행각이었다.”며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회계과 한 동료는 “말수도 적고 술도 마시지 않는 데다 직원들에게 평판도 좋고 열심히 일만 했었는데 이것이 범행이 탄로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돈을 계속 빼돌리려는 기만이었다.”고 허탈해했다. 여수시 정병재 부시장은 김씨를 가리켜 “양의 탈을 쓴 승냥이다.”라고 격노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가 거액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여수시의 허술한 재무관리시스템과 소홀한 관리·감독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상급자는 결재 과정에서 날인 도장이 틀린데도 이를 간과하고, 여수시와 시금고 사이에 전산이 연계되지 않아 허위 서류로 바꿔치기할 수 있었다. 여수시는 10회에 걸쳐 자체 감사했지만 한번도 범행을 밝혀내지 못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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