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협의이혼 하려면 자녀 양육상담부터 받아야

새달부터 협의이혼 하려면 자녀 양육상담부터 받아야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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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새달 1일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부담, 이혼 후 자녀의 복지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부모의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양육 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권고사항으로 자녀양육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혼 당사자는 전문가 상담 후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한 사람이 3개월 안에 자녀양육 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혼 신청 자체가 취하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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