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대다수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두발제한 학칙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칙에 두발제한 규정을 둔 학교는 조사대상 1천292개교 가운데 53.5%(691개교)로 집계됐다.
초등학교는 두발제한 규정을 둔 곳이 11.9%(71개교)로 적었지만, 중학교는 87.8%(333개교), 고등학교는 88.9%(282개교)로 사실상 대부분 학교가 두발제한을 했다.
올해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칙에서 두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학칙개정 지시를 둘러싸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4월 시행령 개정 이후 두발 등 용모 규정을 두라는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학칙 개정을 한 학교는 전체의 58.4%(755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곽노현 전 교육감 퇴진 이후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칙개정 실태조사를 하면서 교과부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칙에 두발제한 규정을 둔 학교는 조사대상 1천292개교 가운데 53.5%(691개교)로 집계됐다.
초등학교는 두발제한 규정을 둔 곳이 11.9%(71개교)로 적었지만, 중학교는 87.8%(333개교), 고등학교는 88.9%(282개교)로 사실상 대부분 학교가 두발제한을 했다.
올해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칙에서 두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학칙개정 지시를 둘러싸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4월 시행령 개정 이후 두발 등 용모 규정을 두라는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학칙 개정을 한 학교는 전체의 58.4%(755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곽노현 전 교육감 퇴진 이후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칙개정 실태조사를 하면서 교과부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