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 여직원 뒷모습 몰래 촬영 ‘유죄’

환자가 병원 여직원 뒷모습 몰래 촬영 ‘유죄’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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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30일 진료를 기다리다 병원 여직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차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은밀하게 촬영한 피고인의 의도를 볼 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중점적으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력히 항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원 입학 예정으로 고등 교육까지 마친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다니는 병원의 직원을 몰래 찍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3시10분께 대전의 한 병원에서 직원 A(당시 25·여)씨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의자로 가려져 있고 거리도 멀어 신체의 특정부위가 두드러진 채 찍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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