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사법부

두 얼굴의 사법부

입력 2012-10-31 00:00
업데이트 2012-10-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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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심문에 항의 시민은 ‘감치’ 남발… 편파·막말 판사 교체요청은 ‘묵살’

50대 사업가 A씨는 올 초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공판 때마다 판사가 A씨에게 “소송 사기로 고발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다. 증인신문 때도 증인이 A씨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자 “위증이 될 수 있으니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쳤다. 참다못한 A씨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두 달여 만에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기각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서기가 조서에 판사의 그런 발언을 기재할 리도 없고 법정에서 녹음할 수도 없게 돼 있는데 증거가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2~3개월 뒤 기각 통지만 보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금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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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석연치 않은 심리에 항의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치’나 ‘과태료’ 등 제재는 엄격히 적용하면서 공정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판관을 바꿔 달라는 ‘법관 기피신청’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피신청과 감치 비율의 큰 차이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통’의 사법부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원행정처의 전국 지방법원 민·형사 재판 관련 법관 기피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 6월까지 6년 반 동안 민사사건의 법관 기피신청은 1749건에 달했지만 단 2건(0.1%)만 받아들여졌다. 형사 사건은 594건이 접수돼 4건(0.7%)만 인용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이 기간 동안 민·형사 포함해 모두 631건의 기피신청이 있었으나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 김기홍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의 유일한 항변 수단인 법관 기피신청이 유명무실하다.”면서 “기피신청을 하면 다른 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하게 되는데 동료 판사가 불공정하다는 오명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원의 감치 건수는 112건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치 사유의 대부분은 법정에서 판결이나 신문 내용에 항의하거나 고성을 지른 경우였다. 송기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감치는 피고인이나 방청객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어 법관이 자의적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 상대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자신에게 불리한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감치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실제로 감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인용 건수도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독립 재판부’ 신설 등을 주문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 재판부를 설치해 법관 기피신청이나 감치 등 피고인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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