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태 집유 2년

선거법 위반 김형태 집유 2년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형태 국회의원
김형태 국회의원
사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59·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근수)는 31일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24)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고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1년간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11-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