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범거래기준 제정
앞으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활동중단을 강요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노예계약’이 금지된다. 영화·드라마에 무상으로 출연시키는 등의 ‘관행’도 제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연예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연예인(지망생)·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기준 자체는 권고 수준이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위반이 심할 땐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준은 연예기획사의 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획사는 이름·주소·경력 등 회사와 대표에 관한 기본 정보는 물론 시설·인력·재무상태 등 각종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 연예인과 계약할 때 쓰는 전속계약서는 가수·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표준안을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게는 별도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특히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기획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와 입출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연예인의 수입은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 주도록 했다. 연예인들의 저작권이나 미발표곡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 기획사 소유로 돌려서도 안 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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