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31일 최고 연 210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협박한 김모(40)씨 등 5명에 대해 불법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 폭력배인 이들은 2010년 9월쯤 무등록 대부업을 시작해 최근까지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연 200∼2100%의 고리를 받아 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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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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