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일 이영애의 부친의 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권모(43)씨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직 우체국 직원인 권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이영애의 가족을 괴롭혔다. 권씨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이영애 부친의 집을 찾아가 다짜고짜 “재발 (이)영애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이영애는 지난 2009년에 이미 결혼해 잘 살고 있다.” 설명에도 “일단 나를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고집을 부렸다.
권씨는 “내가 전생에 이영애의 아들이었는데 이번 생에는 꼭 결혼을 해야한다. 이것은 하늘의 계시다.”라면서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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