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시 사무관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울산지역 조경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돈을 준 증언밖에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한 결과, 혐의 사실 일부가 밝혀져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울산지역 조경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돈을 준 증언밖에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한 결과, 혐의 사실 일부가 밝혀져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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