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도 부동산 거래

내달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도 부동산 거래

입력 2012-11-06 00:00
업데이트 2012-11-06 08: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달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ㆍ사적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온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후 공공기관이나 법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http://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