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사퇴해야”…이구동성

“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사퇴해야”…이구동성

입력 2012-11-06 00:00
업데이트 2012-11-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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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정중단저지시민운동본부는 6일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학기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6년간 시정을 이끌어 왔던 시장으로서 책임 있고 양심 있는 공직자라면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동해시는 교도소에 수감된 시장의 급여지급을 중단하고 주식회사 임동에 지급한 기업보조금의 손실액을 김학기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시의회도 지난달 24일 김학기 동해시장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아 동해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하고 시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무원노조 동해시지부도 김 시장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동해경제인연합회도 실형이 선고된 김 시장이 동해시민에게 수치와 분노, 배신감을 줬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김학기 동해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열린 1심 선거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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