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급한 서민의 등을 치는 대출사기범 29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9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45일간 대출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2건을 적발해 2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60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 피해자는 1만769명, 피해금액은 160억원에 달했다.
사기범들은 대출을 빌미로 각종 수수료만 챙기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 대출을 약속하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유인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대출 이전에 수수료 명목 등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및 휴대전화·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출사기 피해를 본 경우 112나 은행 콜센터로 즉시 연락해 범죄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9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45일간 대출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2건을 적발해 2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60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 피해자는 1만769명, 피해금액은 160억원에 달했다.
사기범들은 대출을 빌미로 각종 수수료만 챙기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 대출을 약속하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유인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대출 이전에 수수료 명목 등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및 휴대전화·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출사기 피해를 본 경우 112나 은행 콜센터로 즉시 연락해 범죄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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