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수사 인천지검 2차장 문답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수사 인천지검 2차장 문답

입력 2012-11-06 00:00
업데이트 2012-1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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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 진경준 2차장 검사는 6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1명을 구속기소하고 4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진 차장은 이들 학부모가 자녀 53명을 서울·경기·인천·대전 외국인학교 9곳에 부정입학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입학자 명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진 차장검사와 일문일답.

--당초 방침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연루 학부모 가운데 남편도 부인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 아니었나.

▲그 부분도 고려했는데 허위 국적을 실제 취득한 사람 중심으로 피의자를 선정했다. 남편이 함께 상의하거나 돈을 마련해준 정황이 일부 있지만 부부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루 학부모 가운데 정치인·법조인 있나.

▲본인이 정치인이나 법조인인 사람은 없고 그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1명 포함됐다. 검찰은 직계가족을 조사할 수 있을 뿐이지 방계가족까지 확인한 바 없다.

--일부 학부모는 법정에 세우고 일부는 약식기소하면 ‘봐주기 수사’ 지적이 예상된다.

▲공판 대상과 약식 대상을 나눌 때 국적 취득을 위한 현지 방문 여부와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 여부, 국적상실신고 여부 등을 중점 기준으로 살폈다. 이런 것들이 범법행위의 고의성 여부의 기준이 된다고 봤다. 연루 학부모 50여명 가운데 부유층에 속하는 재벌가, 상장사 대표 등 30여명 대다수는 공판 대상이다.

--예상 구형 수준은.

▲앞으로 결정할 방침이나 징역형 구형을 예상한다.

--적용 법률 상한선에 따라 예상 처벌 수준은.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죄명이 여럿이면 가중처벌 대상이니 형량 자체가 너무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학부모 3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1명 발부됐는데 영장 재청구 또는 추가 청구 계획은 없나.

▲지난 7월 서울지검에서 해외 상사주재원으로 장기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6명에 영장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다. 수사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청구 또는 추가 청구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 유명 대기업 재벌가 며느리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있나.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사례는 없다. 다만 2명은 처벌이 어려워 입건유예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외국 현지를 방문해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지는 않았다.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안되는 데다 고의에 대한 인식도 약해 보인다. 2건을 빼고는 유력 인사라고 해서 봐준 사례는 없다.

--외국인학교는 부정입학 연루 사실을 인정하나.

▲대부분 인정한다. 학교 명단은 교과부와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 직원은 처벌 대상이 아닌가.

▲이달부터 학교측 관계자가 연루됐는지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류 기간 등 자격요건이 미달했는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사례도 수사할 계획이다.

--고위층이 연루된 데다 사회적으로 관심많은 수사였는데 수사 과정에 외압은 없었나.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

--위조 서류를 활용한 부정입학 사례 수사는 종결인가.

▲일부 학부모의 위조 여권 확인을 국적 취득국에 요청했는데 미회신된 건이 있다. 회신 받아 사실관계 확인하는 대로 추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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