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父 ‘신상공개’ 엇갈린 판결

친딸 성폭행父 ‘신상공개’ 엇갈린 판결

입력 2012-11-07 00:00
업데이트 2012-1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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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차 피해가 우려되니 안 된다.” 최근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아동·인권단체 등은 이 같은 패륜범죄자에 대해 엄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를 입은 딸의 정보도 일정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 여자 아이가 입게 될 치명적인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개에 무게를 둔 대법원 판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부장 이상현)는 6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6년,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5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박성규)는 최근 친딸 2명을 성폭행해 기소된 B(62)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비슷한 형을 선고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청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고지 명령으로 자칫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광주 재판부의 판단처럼 친딸 성폭행범을 신상정보 공개의 예외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공개명령 집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게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폭력 사건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 등의 영향으로 법원 판결은 친딸 성폭행범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공개과정에서 범죄사실 등에 피해자를 눈치챌 수 있는 내용을 빼는 등 주의를 기울이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권·아동보호단체 등은 피해자와 한가족인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상훈 변호사는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엄격히 하되 피해자인 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재판부와 사회가 어느 정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에 반대했다. 광주YWCA 청소년성문화센터 김신영 소장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 해바라기아동센터 관계자는 “정보 공개를 제한적으로 한다 해도 극도로 민감해진 성장기 피해자들에게는 외부 인식 등에 따른 추가 피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1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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