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ㆍ피고발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안받는다

피고소ㆍ피고발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안받는다

입력 2012-11-11 00:00
업데이트 2012-11-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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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진술조서로 대체

앞으로 피고소ㆍ피고발인은 범죄 혐의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조사를 받는 모든 피고소ㆍ피고발인을 대상으로 진술조서 작성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피고소ㆍ피고발인에게도 일반 범죄자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 아래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취급받을 여지가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피고소ㆍ피고발인은 범죄혐의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진술조서를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키로 바꾼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전제하에 신문하는 것이고 진술조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고소사건은 50만∼60만건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18%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

검찰은 또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조사 절차를 개선해 송치 당일에는 체포ㆍ구속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인권침해 여부만 간단히 조사하고 구치소 수용 이후 구체적 범죄사실을 묻기로 했다.

이는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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